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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경제적 능력이나 신용 상태에 대한 기망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재정적 문제나 사정이 있었고, 이를 알지 못했다면 중대한 사유로 인한 혼인 취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것과 별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에게 받은 위자료 금액은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크게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변론기일을 열고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리고, 이혼 성립 여부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