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당하동 이혼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8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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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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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중이더라도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소송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며, 사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파혼(약혼 해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파혼 시 예물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현금 예물 역시 파혼의 유책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현금 예물은 혼인을 전제로 한 증여로 간주되므로, 유책 사유로 약혼이 해제되면 증여의 목적이 사라져 상대방에게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현금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