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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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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에게 수락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강제조정 결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이혼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 소송 서류 송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공시 송달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 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소송 서류를 게시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를 근거로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이나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 제도(예: 감치 명령 등)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