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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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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는 혼인 성립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중대한 흠결(예: 중혼, 사기·강박,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등)이 있어 혼인 자체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해 장래에 향하여 해소하는 것입니다. 취소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무효와는 다릅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두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증거 확보 후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별거는 가능하며, 오히려 법원에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별거 기간은 없지만, 오랜 기간의 별거는 혼인 파탄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일방적인 별거는 악의적인 유기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