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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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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막기 위해 재산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추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배우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심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재산을 확정하고 기여도를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