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소하동 가족상담, 양육권소송, 상간녀손해배상 즉시가능

경기 광명시 소하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광명시 소하동 · 업종 가족상담 외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서 가족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상간녀합의금, 친권소송, 양육권소송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치료,상담>발달,특수교육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광명시 소하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숲언어심리연구소

경기 광명시 소하동 가족상담

분류: 치료,상담>발달,특수교육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35 이마트 인근 스타벅스 건물 메이저리치안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금하로 464 소하동 이마트 인근 스타벅스 건물 메이저리치안 3층

위도(latitude): 37.4484547

경도(longitude): 126.8840403

경기 광명시 소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형사폭력사기사건이혼가사상속소송교통사고법률상담대인

경기 광명시 소하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경기 광명시 소하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광명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

경기 광명시 소하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40-5 8층 8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금하로 458 8층 806호

경기 광명시 소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 광명시 소하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경기 광명시 소하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나눔가족상담센터

경기 광명시 소하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3 현대테라타워 23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651번길 8 현대테라타워 239호

경기 광명시 소하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기 광명시 소하동 가족상담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267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366번길 6

경기 광명시 소하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빅픽처가족연구소_PCIT

경기 광명시 소하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44-2 B동 7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90 B동 704호


경기 광명시 소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경기 광명시 소하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경기 광명시 소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경기 광명시 소하동 가족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FAQ

경기 광명시 소하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패소한 측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소송 비용 부담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증인 신청은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유책 사유나 혼인 파탄의 원인에 대해 증언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인 신청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 제840조 2호의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의 원인과 기간, 배우자의 귀가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악의적인 유기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며칠 집을 나간 것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